[출근길 인터뷰] 일부 스쿨존 '시속 50㎞' 속도 완화, 일부 구간만!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에서는 24시간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죠.<br /><br />그런데 일부 스쿨존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이 제한이 조금 완화됐는데요.<br /><br />어느 곳인지, 얼마나 완화된 건지, 스쿨존 내에서는 어떻게 안전 운전을 해야 하는지,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도로교통공단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서휘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수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이경우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이경우 /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어느 지역의 스쿨존에서 속도가 완화된 건가요?<br /><br />[이경우 /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]<br /><br />지금까지 시범운영 중이었던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8곳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한 곳 그다음에 인천 네 곳 그리고 대전, 광주광역시, 경기 이천 이렇게 한 곳씩 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번 달부터도 쭉 어린이 보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 등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아직 일부긴 하지만 스쿨존에 대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.<br /><br />[이경우 /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]<br /><br />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상시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런데 스쿨존의 30km로 제한해 놓는 것은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어서 이렇게 된다면 경각심이 줄어들어 사고가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.<br /><br />[이경우 /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]<br /><br />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방안은 속도를 완화하는 구간도 있지만 반대로 강화한 구간도 일부 있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주간에도 그동안 시속 40~50km로 제한이 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합리적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강화되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범운영중인 곳 중 두 곳을 자체 조사하였는데 등하교 시간대에 제한속도 준수율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?<br /><br />[이경우 /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]<br /><br />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두 눈으로 지금 제한속도가 몇인지 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문자 그대로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서행 그리고 적극적인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?<br /><br />[이경우 /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안전교육부 교수]<br /><br />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는데요.<br /><br />핵심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는 우회전 신호 준수입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올해 1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선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아직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나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 신호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박서휘 캐스터)<br /><br />#스쿨존 #교통사고 #어린이보호구역 #도로교통공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